**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직원이 상영관 앞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CJ CGV 가 영화 상영관마다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CJ CGV는 권고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CJ CGV는 인권위에 지난 10월 27일 진정대상이 되었던 한 CGV 극장 일반관(4관, 7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오는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CJ CGV는 “장애인 관람석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라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CJ CGV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피진정인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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