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
쌍방울이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전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쌍방울이 2018년 11월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회사 착한이인베스트가 모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도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의 투자회사가 매입했고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쌍방울의 이 같은 거래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또다른 핵심 기업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 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이달 초 태국에서 붙잡힌 재경총괄본부장 C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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