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 |
호객 행위로 끌어들인 만취 손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에서 총 1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술집 업주가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호객을 한 30대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만취한 손님 4명을 상대로 한 명당 2500~3000만원씩 총 1억 3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한 손님들을 대신해 술값을 계산해 주는 척하며 손님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거나 술값보다 많은 돈을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업원 B씨를 시켜 술집 인근을 지나는 만취 상태의 행인에게 접근해 술집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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