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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과당을 넣어 만든 이른바 ‘가짜벌꿀’을 ‘100% 벌꿀’로 표기해 판매한 농산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충남 공주에서 액상과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벌꿀류에 증량 목적으로 다른 혼합물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56t 가량의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하는 방식으로 4배 이상 양을 늘려 판매해 왔다. 이씨는 26개소에 227t을 유통해 약 14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짜벌꿀을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잡화꿀·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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