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약 투약·매수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재활치료 200시간·약 3985만원 추징명령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도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구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들 생계가 어려워진 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재판에 출석해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있었다.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함께 마약을 구매·투약한 이른바 ‘보도방’ 업주 A씨(37)를 비롯해 돈스파이크의 범행 관련해 송치받은 피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