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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에게 장시간 안마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회복지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형호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판사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장시간 안마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B(5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경북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와 50대 입소자들에게 30분~2시간 동안 팔과 다리 등을 안마받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돌봐줘야 할 장애인들로부터 장시간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차례 안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폭행이나 강요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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