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모펀드(PEF)에 대한 단순 투자 목적의 추가 출자 등 경쟁 제한성이 작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결합을 승인한다. 반대로 거대 플랫폼의 이종(異種)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적용하는 등 보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를 위해 심사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와 ‘간이심사’로 구분되며 간이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때 기업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간략히 심사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적용 대상에 △단순 투자를 위한 PEF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 겸임 △일반 회사의 투자 목적 부동산 양수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피취득 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으로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참고 사례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과 별개로 내년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추가로 개정해 거대 플랫폼의 ‘무한확장’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M&A를 막을 수 없어 독과점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종전까지 대부분 간이심사를 적용했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발생·심화 여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한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자산총액·매출액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자산총액·매출액 기준을 조정하려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법률 개정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 등 지나친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총액·매출액 기준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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