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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판결 항소…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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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의 재판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원고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며 “이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재판부의 법리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또 이혼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 6일 심리 끝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분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주식 현물을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SK주식회사 전체 주식의 약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보유분 중 42.29%(650만주)를 현물로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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