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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취득세 늘어난다”…거래 절벽에도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

아시아경제 조회수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서도 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증여는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인 셈이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까다로워진 절세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올해 1~11월 누적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4.79%로 지난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26만2000여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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