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르면 1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구속 필요성을 살피는 한편, 그간 보강수사 상황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특수본은 휴일 동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조사 대신 신병 처리에 필요한 법리 검토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외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전 서장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특수본은 결론내렸다.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에 대해선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의도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도 신중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살펴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경우 앞서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김유미 판사가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2명의 영장 판사가 일주일씩 영장 심사를 맡는데, 다음 주는 김 판사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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