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을 갱신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통신회사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총 8800여회에 걸쳐 2만원에서 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000여만원어치를 탈취했다.
수법은 간단했다. A씨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은 뒤 고객 연락처 란에 자신이나 가족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겼다. 나머지 3명 역시 같은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각각 약 3000∼6000회에 걸쳐 1억∼2억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면서도 “A씨 등 3명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D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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