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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 2명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인 최우향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씨 등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소유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의 최측근으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상당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은닉 재산 추적과 함께 김씨의 측근 인사 2명이 결국 구속됨에 따라 김씨의 심적 부담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씨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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