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6일 전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졸업생 제자 B씨를 자신의 차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점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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