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통화내용 공개한 인터넷 매체 대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다.
양측은 올해 1월부터 약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 여사 측은 이달 13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었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악의적 조작 편집이라고 주장하는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해서 하는 것”이라며 “방송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올해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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