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작년 7월에는 스스로가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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