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를 조사할 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
15일 오후 수사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검찰총장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총장께서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선입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마지막으로 전 정권의 대북 안보라인 핵심 책임자를 모두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실장에게서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실무자들에게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보기관의 제1 의무인 ‘보안 유지’를 당부했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만간 박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현 정부 들어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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