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직원이 입소자를 상습 학대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총 4명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지난 9일 접수됐다.
이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고발인은 직원과 동료 등 4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8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관련 영상을 제출했다.
KBS가 공개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영상에는 피고발인들이 가만히 있는 장애인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 괴롭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남성은 소파에 앉은 남성 장애인의 얼굴에 검정 양말을 들이밀며 “뜯어. 뜯어. 빨리.”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그들은 또한 단체 대화방에서 멍든 장애인의 사진을 공유했으며 누가 때렸냐는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벌일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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