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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최씨의 위법행위 적극적 공모·가담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앞서 최씨는 주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2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겉으로는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덧붙여 2013년 5월~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경찰의 최초 수사 당시 주씨 등 3명은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 및 재판이 이뤄졌다.
최씨 측은 2012년 9월 주씨 등에게 2억원 가량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등재됐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주씨 등 3명과 공모했다고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 등 3명이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씨를 공모자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요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등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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