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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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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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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 /연합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최씨의 위법행위 적극적 공모·가담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앞서 최씨는 주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2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겉으로는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덧붙여 2013년 5월~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경찰의 최초 수사 당시 주씨 등 3명은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 및 재판이 이뤄졌다.

최씨 측은 2012년 9월 주씨 등에게 2억원 가량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등재됐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주씨 등 3명과 공모했다고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 등 3명이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씨를 공모자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요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등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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