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
동창생의 예비신랑 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라고 주장했던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씨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20일 B씨 예비 남편 가족의 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이 B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은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위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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