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5)가 지난달 4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5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시 이동원 대법관)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최씨가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 설립자와 공범이라고 보지만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최씨는 1심에서 병원 계약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을 하거나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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