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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친딸이 미성년자일때부터 성폭행하고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 공개 10년과 20년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고 피해자들의 모친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50)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딸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딸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집에 혼자 있던 둘째딸 친구 D씨를 두 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부인과 별거를 하고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친인 부인과 별거한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둘째딸에 대한 범행은 기간이 길고 강간까지 나아가 패륜·반인륜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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