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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을 살해한 아내와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사체손괴·사체유기·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B군(15)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10월8일 대전 중구 집에서 가장인 C씨(50)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찌르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의 아내, B군은 친아들이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의사를 철회했다.
A씨와 B군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세부 진술이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진술이 엇갈린다”며 “모자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지만 피고인들끼리 서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단계는 아니며 기록에 바탕을 두고 최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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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에 C씨의 어머니가 피해자 진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씨의 어머니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10분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와 B군은 범행 당일 C씨가 주사기를 맞은 뒤 잠에서 깨어나자 각각 흉기와 프라이팬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살해 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9월18일에도 A씨는 C씨가 집에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일 뒤인 9월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할 당시 경찰은 B군이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B군이 경찰에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와 B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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