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했던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수많은 세입자가 당장 전세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에서는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대상에 공인중개사도 포함하는 등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부 또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지만, ‘소액보증금 미만 금액’ 계약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 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다.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하 계획이다.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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