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술자리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태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8월 오후 11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충남 아산 인주면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인 동료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하다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벌였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이성을 잃었다”며 “먼저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깝게 지내던 동료에게 미안하고 공장과 한국에 사죄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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