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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주69시간 근무 많지 않을 것…노사 선택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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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52시간 개편 권고안을 내놓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2일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노사가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데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제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관리 시간 단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 단위로 개편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특정시간 장시간 연장근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부여하라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권고안대로 개편한다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장에서 이같이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연구회는 평균 통계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도 모두 고려해 대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연’까지 확대하는 것 외에는 이전에 발표한 추진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구회는 그동안 3차례 걸쳐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추가개혁과제를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했다. 당시 근로시간은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연 단위’까지 선택지를 확장해 권고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부분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을 제안한 것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제도적인 방법론을 구체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권고안대로라면 최대 몇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지 설명해달라.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모두 고려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이 맞다. 현장에서 이같이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연구회는 평균 통계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도 모두 고려해 대안을 모색했다.

-‘분기 단위’부터 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했다. ‘분기 90%, 반기 80%, 연 70%’ 등으로 계산한 근거는 어떤 것인가.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기본적으로 연장관리 단위를 길게 바꾸는 것은 노사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관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이 집중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추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모색하기 위해 총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고, 감축 수준은 실제 사업체들의 연장근로시간 통계를 토대로 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율이 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줄인다.

-향후 연구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오는 16일 예정된 고용부 장관과 연구회의 간담회 자리는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궁금하다.
▶오늘 권고문 발표 이후 연구회 활동은 종료된다. 추가 개혁과제는 (정부의) 별도 관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고문은 정부가 추후 별도의 이행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는 16일 간담회는 연구회가 고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권고문을 전달하는 자리다.

-‘근로자 대표제’ 관련 문제는 후속과제로 판단했는데, 연구회는 ‘부분 근로자 대표’ 선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한건가.
▶부분 근로자대표에 대해서 연구회가 입장을 정리한 바는 없다. 임금체계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 대표제를 조건으로 한다면, 유연근로시간 도입 부분에서도 부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사를 반영하라는 취지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장근로 유연화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선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학업이나 육아 때문에 연장근로를 유연화하는 경우는 어떤 예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IT(정보기술) 산업의 경우 개발자는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다른 날 휴식하는 방식으로 일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기업의 필요 보다는 일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인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특정 시기 일을 집중하고 휴가를 쓰는 것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청취한 대표적 사례다. 기업의 물량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단위기간 다양화도 필요하지만, 근로자 측에서도 수요가 있었다.

-개편안을 마련할 때 총 근로시간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지 궁금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논의한 바는 없다.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인다고 해도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하는 부분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한다고 봤다.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연 40일 정도는 일을 덜하는데 고용시장의 특수성보다 휴일을 많이 쓰는 것이 유효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해 절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제도 예외 내용도 논의됐다. 권고안에 담기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연구회에서 스타트업 근로시간 예외는 논의하지 않았다. 먼저 스타트업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경계 구분이 안되면 전체 업종으로 확산을 해야하는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는 라면집이나 IT회사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개업후 1년 또는 2년 미만 사업체에 대해 노동법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연구회는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추가 개혁과제에서 ‘파견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했는지 궁금하다. 대체근로 사용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는 어떤 의미인가.
▶추가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연구회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파견제도는 1998년 제정된 이후 규율 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가능 업종만 조정된 방식으로 변해왔다. 변형된 형태의 고용관계나 편법 관계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법 개정 방향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 주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답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연속 근로시 건강권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 외에 다른 건강권 보호 수단도 논의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
▶11시간 연속 휴식 외에 사용자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전 규정과 관련된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4주 평균 64시간 근로를 넘지 않는다든지 다른 방안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이슈라고 본다.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서 최근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후 정부가 노동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총파업 이후 노동개혁에 이로운 환경이 됐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연구회의 권고 일정은 화물연대 파업보다도 훨씬 전에 정해졌고, 최근 진행된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독립적으로 일정을 설계했고 발표했다. 연구회는 정부와 독립돼 독자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총파업과 관련한 코멘트는 부적절하다. 다만 정부가 이를 모멘텀으로 개혁의 속도나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는 판단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었는데,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인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되고 개정안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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