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A(27)씨가 12일 검찰로 송치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
20대 여성 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개인 방송 진행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혐의를 받는 A씨(27·남)를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A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패딩에 달린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성매매 강요는 왜 한 거냐”는 질문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숙박업소에서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가 숨진 날 A씨는 직접 119에 전화해 “직장 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B씨는 A씨의 팬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자신이 있는 전북 완주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B씨를 불러 두 사람은 8월부터 한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채무 34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빼앗으며 B씨를 삼단봉 등으로 폭행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숨진 B씨를 부검한 결과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뇌출혈이 발견됐다. 또 삼단봉에서 B씨 혈흔과 머리카락이 검출되는 등 B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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