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2억 4000만원 챙겨
피해자 변제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가사도우미에게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나 뉴욕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속인 뒤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
A씨는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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