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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흉기로 찌른 뒤 술 마시고 잠든 50대… 법원 “살인미수 징역 4년”

머니S 조회수  

법원이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술을 마시고 잠든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잠든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1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저녁 8시50분쯤 강원 양구군의 한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A씨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온 이웃 B씨(66)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잠에서 깨 B씨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B씨가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렸지만 A씨는 “나 모르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줬냐”고 B씨를 몰아세우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A씨는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복부 등 네군데에 천공이 생겨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지만 범인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뒤 술을 사와 집에서 먹고 잠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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