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 기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행위자(더탐사)의 진술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지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아직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자택으로 알려진 장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한 장관을 부르고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호수가 공개됐다.
더탐사는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