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영장 기간 만료 이틀을 앞두고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정 전 실장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맞서면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을 단초로 비화한 비리의혹 사건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다. 의혹의 정점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목되는 만큼 이 대표도 법정 공방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 만료일은 이날이다. 통상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기간 만료 직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영장 만료 이틀 전인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그 범위 내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주고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수사 결론에 배치되는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남욱 변호사 등의 전문진술(전언)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에서 법원에 호소해 무죄선고를 받겠다”며 “그때까지 검찰의 주장에 경도되지 말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단은 특히 정 전 실장 등이 특혜를 주고 천화동인 1호 지분 배당이익 24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당이익이)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며 “유동규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모든 증거를 통해 내린 기존 결론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팀 개편 후 보강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 진술 외에도 다양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 전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정 전 실장 측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이 대립하면서 향후 법정에서는 격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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