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한재준 신윤하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현행 헌법 체제(1987년) 이후 5번째 해임건의안 의결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의 반대 속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재적 의원이 과반이 동의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지난 1일 또는 2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전날(10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를 둔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방탄국회만 하려는 의장은 반성하라’, ‘이재명 방탄국회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외쳤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해임건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전원 퇴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여유도 주지 않고 토요일(10일) 임시국회 회기를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를 단 하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체포와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동격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가급적 유족이 원하는 대로 진실규명에는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7번째이자 ‘강제 해임’ 규정이 삭제된 현행 헌법체제(87년 체제) 이후로는 5번째 사례다. 87년 체제 이전 헌법은 국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87년 체제 이후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은 모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만큼 이날 의결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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