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에 그쳤다. 16일동안 지속된 파업으로 피로감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인해 파업 참여가 시들해지면서 투표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 등 일부 지역 조합원들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파업 종료가 결정되면서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피해는 산업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었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 종료 여부 총투표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일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자 화물연대는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다. 더군다나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도 파업 동력에 걸림돌이 됐다.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피해 규모가 확대되자 여론도 시들해졌다. 특히 품절 주유소가 늘면서 기름 넣기도 힘들어지자 화물연대 파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얻은게 없다. ‘빈손 파업’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하던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파업으로 인해 이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기존 정부안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고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정부는 파업 기간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면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24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하면 자격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거 파업 철회 때처럼 고발을 취하하거나 제재 강도를 낮춰주는 일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다. 국토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까지는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화물차 기사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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