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로 기존에 사용해오던 한국식 계산법이었던 ‘태어나면 한 살 먹는 방식’은 사실상 사라진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법령상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기 때문에,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해오고 있는데,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통용되는 ‘만 나이’ 통일이 적용될 경우, 한국도 출생 직후 0세부터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게 되며,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땐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된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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