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6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항거불능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목욕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유포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붓아버지 역할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자신의 의붓딸 중 막내인 B씨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다른 의붓딸도 추행했으며, 화장실 칫솔 통에는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수백장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고, B씨 등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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