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원대 송금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1·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여간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빙자 사기’ 조직에서 투자금 편취 범죄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를 수습하는 등 중간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를 두고 가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상담 ▲투자 트레이너 ▲대포통장 공급 ▲자금세탁 ▲범죄수익금 인출 ▲환전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며 고수익을 인증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가상자산 마진거래 투자금, 수익금 인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최씨는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피해자 196명으로부터 합계 96억29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씨는 유령법인 법인통장 등 대포통장 32개를 마련해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최씨 측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정도로 알았다”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연루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6년에도 공문서위조 범죄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의 자금세탁을 위해) 법인통장 이체 한도를 높이거나 법인 상호를 코인 거래소 업체에 어울리는 것으로 변경했고, 피해신고 대응 등 소위 ‘사고 수습’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축 은행 및 보험사에서 11년간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이 같은 금융업무 이력으로 조직에서 통장 관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며 “아무런 피해회복을 못 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선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수사에 협조해 다른 조직원 적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와 최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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