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을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원씩,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여야는 또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라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다만 근로소득세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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