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무의 유통기한 표시를 바꾸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치킨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8일 치킨을 주문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치킨 무를 받았다.
사진을 보면 치킨 무의 유통기한은 2022년 11월 23일까지지만, 11월에 숫자 ‘2’ 스티커를 붙여 ’12’로 만든 흔적이 남아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이면 유통기한이 5일 가량 지났지만, 가게 측이 계속 무를 사용하려 ‘스티커 갈이’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스티커 갈이는 식자재의 유통기한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축구 보려고 치킨 시켰는데 치킨무 색깔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달 앱 후기에 “치킨무 색이 이상해서 보니 유통기한 지난 거에 스티커를 붙여 놨다. 이렇게 장사하면 안 걸리냐. 치킨 상태도 의심된다. 찝찝하다”고 남겼다.
이를 본 가게 사장의 답변도 의외였다. 업주는 “유통사에서 인쇄가 잘못돼 왔다. 그리고 요즘 치킨은 수량이 모자라서 못 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뭐가 찝찝하면 가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리뷰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네”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후 며칠 뒤인 지난 2일 A씨는 “오늘 다시 (배달 앱) 들어가서 봤는데, 사장님이 내 리뷰 댓글만 삭제했다. 사태를 파악한 것 같다”고 근황을 알렸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이 글에는 가게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B씨의 댓글이 달렸다.
B씨는 “오늘 오전에 구청에 출두해 영업장 폐쇄와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를 듣고 왔다. 작은 일이라 생각해 경솔하게 대답했던 부분과 태도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향후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제 잘못으로 다른 많은 가맹점에 피해가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 뉘우치고 사죄드린다. 부디 아량을 베풀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판매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식약처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에 덧칠, 지우기, 오리기, 수정 등 물리적 행위로 조금이라도 훼손 또는 변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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