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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초등생 참변’ 운전자, 뺑소니 적용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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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초등생 사망사고’ 유족이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게 뺑소니 죄를 적용해달라고 탄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남성을 구속수사 중이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유족은 경찰이 A씨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오후 1시쯤 A씨를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3000명의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탄원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절대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법령과 법리, 판례에 따라 법률을 적용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주치사죄가 적용된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실 인식 여부 ▲가해 운전자의 도주 의사 여부 ▲피해자 구호 조치 여부 ▲교통사고 현장 이탈 여부 등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폐쇄회로(CC)TV, A씨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자택의 주차장까지 21m를 운전했고 주차 후 43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뛰어 내려와 인근 꽃집 사장에게 “빨리 119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의 B군 옆에서 약 30㎝ 떨어진 채 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장 이탈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변 시민이 A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이었기에 도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개 혐의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도주치사 혐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초등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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