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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전화 1023통’ 스토킹男… 항소심서 형량 늘어

머니S 조회수  

접근금지 결정을 통보받고도 집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지속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온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접근금지 명령에도 1023통이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는 건조물침입·절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28일쯤 3년가량 사귀던 B씨(38·여)와 심하게 다툰 뒤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일과 같은달 14일에 강원 원주에 있는 B씨의 집 앞을 찾아 B씨의 퇴근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3월2일 9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해 같은달 25일까지 총 1023통이나 연락했다. 이어 B씨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 같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내용·횟수·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고통은 물론 스토킹범행을 멈추지 않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까지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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