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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1대에 여중생 3명 올라타…무단횡단하다 ‘쿵’

서울신문 조회수  

헬멧도 착용 안 해…“크게 다친 듯”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탄 여중생 3명이 무리하게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도로 갓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이들은 보행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감속 없이 횡단보도 위를 건넜다. 이때 좌회전하는 차와 강하게 부딪힌다. 사고 직후 신호등은 황색신호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사고 직후 학생 2명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움직이는 듯하지만, 한 학생은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옆 차에 가려 자세히 못 봤지만, 출발하면서 볼 땐 한 학생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호 대기 중이던) 보행자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봐선 크게 다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헬멧도 안 쓰고 신호위반 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며 “크게 다치지 않았길 기원한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땐 제발 안전모 착용하고 2명, 3명 타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가량 급증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1명)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보희 기자

서울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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