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4살 원생들을 강제로 눕히고 꼬집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인천의 한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에 담긴 2개월가량 영상을 분석한 뒤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A씨는 학대 행위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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