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으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가 적정 배달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쿠팡이츠 사무실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
14살 중학생이 음식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에서 배달을 한 경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해당 중학생은 부모 명의로 라이더 등록을 한 후 배달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9시쯤 경남 거제에서 쿠팡이츠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다. 30분 이상 흐른 뒤 A씨 집 문을 두드린 건 앳돼 보이는 남자 아이 2명이었다. A씨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ㄱ군과 ㄴ군은 “버스를 잘못 타서 배달이 늦었다”며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한 프렌차이즈 치킨집에 전화해 항의했다. 치킨집 사장 B씨는 배달은 쿠팡이츠가 담당한다며 쿠팡이츠에 전화하라고 했다.
A씨 전화를 받은 쿠팡이츠 측은 “ㄱ군은 중학교 1학년이며 어머니가 ‘용돈을 벌어보라’며 자신의 명의로 쿠팡이츠에 라이더 등록을 해줬다”며 “ㄴ군은 친구가 배달한다고 하니 부모님이 따라가보라고 해서 같이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ㄱ군 어머니의 라이더 등록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주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ㄱ군 어머니가 라이더를 등록한 건지 두 사람이 가족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악용의 소지가 너무 커보여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A씨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당 사연을 올리자 누리꾼들은 ‘고등학교 형들이 시킨 거다’ ‘가출 청소년들이다’ 등의 추측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날 치킨을 판매한 치킨집 사장 B씨는 머니투데이에 “주문을 받아 음식을 해놓으면 보통 기사들이 오는데 이번애는 애가 가게로 들어오길래 ‘무슨 애가 배달을 하냐’고 했더니 ‘그래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파트’라 길래 ‘거기는 코앞이라 걸어가도 된다’고 했는데도 애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며 ‘버스비가 1000원인데 100원이 모자라니 100원만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이츠도 ‘쿠팡이츠 배송사업자 이용약관’에서 미성년자의 배달 라이더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중학생이 배달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오토바이 소유자 명의, 보험가입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라이더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배달라이더가 자동차나 오토바이, 스쿠터 등을 등록할 때 별도로 소유자 명의나 보험가입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이동수단 없이 도보배달도 선택할 수도 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 마련 계획이나 라이더 검증 강화 수단 등을 묻는 기자에게 “배달파트너 가입은 성인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 본인 외 타인을 통한 배달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건의 경우 부모의 계정으로 들어온 배달 건을 중학생 아들이 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계정은 즉시 위탁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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