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9개월 ‘3개월 전보다 체중 감소’
아들 방치한 혐의 30대 친모 구속기소
생후 9개월의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친아들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친모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쯤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감소와 영양결핍,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 확인결과 피해 아동은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였으나,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당초 고의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분유를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것과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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