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캠핑을 즐길때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장치인 가스누설경보기는 시중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이름의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7%인 13개 제품이 경보 및 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리고 음량은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되며 캠핑장 텐트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에 맞춰 경보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55ppm), 2단계(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제품은 모든 단계(33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경보농도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음량 시험 검사 결과에서는 15개 중 4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4~65㏈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누설경보기는 특정한 가스 및 일정한 농도에서 정해진 시간 내 경보를 발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며 관련 국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시험을 만족하는 제품이 유통되고 판매되어야 하지만 이 기준은 특정소방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되며 휴대용 제품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해외 기준을 보면 유럽연합의 EN 50291 표준에서 휴대용 가스누설경보기도 기능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설치시설 종류나 휴대성 유무와 관계없이 경보농도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요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하고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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