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삼랑진읍 율동리 불법 성토 현장 조사에 이어, 3월5일 삼랑진읍 안태리 불법 성토 현장에서 불법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밀양시 내에서 우량농지 조성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불법 폐기물 성토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조사에는 허홍 의장을 비롯해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당 성토 농지에 불법 폐기물이 기존 농지보다 높게 성토되면서 인근 미 성토 농지로 오폐수와 오염물질이 유입돼 심각한 악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배수로 정비 미흡과 성토 사면의 부실한 마무리로 인해 비가 내릴 경우 흙탕물이 주변 농지를 덮치고, 배수로에 쌓인 토사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현장의 성토 높이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2m를 초과했으나,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성토 농지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부지 약 15만㎡에 걸쳐 건설 폐기물 등 부적합한 성토재가 사용된 정황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집행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성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정 밀양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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