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 유우키(구독자 121만명)가 한국 방문 중 성폭행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유튜브 채널 삭제를 했다.
2월 27일, 유우키는 자신의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 한국 방문 당시 코스프레를 하는 여성 A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유우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A씨는 유우키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에서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우키는 이번 사건을 ‘무고’라고 주장하며, A씨가 사건 직후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빼냈으며,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함께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현재 무고죄를 포함한 5가지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넘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며 “내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지속하자, 오늘 내 얼굴 사진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지만, 현재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이날 SNS(X·구 트위터)를 통해 “유우키가 먼저 술을 먹자고 해놓고 성추행했다”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누리꾼은 유우키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건이 확산되면서 유우키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며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해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유우키는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유튜브를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 무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과,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 맞서고 있다. 유우키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진행될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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