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점 등 ‘탄핵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을 검토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면 국정 불안정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 ‘탄핵 카드’ 검토하며 압박 강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까지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벌써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점을 짚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탄핵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거(탄핵)를 최 권한대행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이) 결정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가. 그 가운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재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후 전날(4일)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 지도부도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내 생각 같으면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사유가 너무나 쌓여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다”며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부분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탄핵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맞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나뉜다. 그러나 지금 점점 분위기는 올라오고 있고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보인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국정이 불안정한데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최 권한대행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밖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부터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1만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고발에 참여했다.
차 교수는 전날(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실제로 명백한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 형태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은 예는 하나도 없다. 제가 실제로 사례들을 다 조사했다”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백한 부작위에 대해서 (최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최초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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