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방역 우수 농장을 500곳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방역 체계를 정부 중심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해 차등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지난해 829건에서 올해 725건, 2027년 550건, 2029년 440건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방역 우수 농장은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80곳으로 늘리고, 2027년 300곳, 2029년 5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체계를 기존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바꿔, 지자체와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농가·축산시설·밀집단지별 방역 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자체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는 올해부터 방역 사업 지원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차원의 방역도 강화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는 별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교육 플랫폼도 마련된다.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은 축산 관련 사업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받는다.
또 정부는 소독·방제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올해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전담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 시설 운영자·운반 차량 운전자·농장 근로자까지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확대된다. 방역 점검을 거부하는 농가는 제재 대상이 되며, 일반 공무원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측 및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현재 AI에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시범 적용 중인데, 올해부터 ASF로 확대한다. 위험도 평가 정확도는 현재 44%에서 2029년 85%까지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 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차세대 KAHIS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ASF,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주요 질병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양돈농가 500곳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법정 가축전염병(1~3종)의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 중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도 새 분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1종은 넓은 지역에서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고 2종은 농장 단위의 방역 조치를 하며 3종은 모니터링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백신 국산화를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매개체를 예찰하고, 대응 백신을 비축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포유류에서 사람으로 AI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검사를 강화하고, 긴급 행동 지침(SOP)을 개정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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