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날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 측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모여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선고기일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마지막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1일이 걸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헌재는 변론기일을 11차례나 진행했기에, 마 후보자 임명까지 한다면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기 때문. 혹여나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는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도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은 모두 선고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바 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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