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달릴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가 4개 노선 시범운행지구 운영으로는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지난 2월 업계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60일간 화물 적재량(톤, t)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화물 유상운송을 허가한 기존과 달리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 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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